세상2008. 12. 24. 21:01
-전략- 이 대변인 부인이 2004년 관련 서류 제출시 국내에 있으면서도 `해외체류'를 위임장에 적어 제3자가 대신 영농계획서를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외체류 여부를 가리는 것은 해당 관청의 의무이며 위계(속임) 의사와 관계없이 서류를 제출한 행위 자체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다"


위계(속임)의 의사를 가지고 거짓 서류를 작성해서 관청에 제출해도 서류를 제출한 것 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란다. 관청이 사실을 확인 안 한게 잘 못 이라는 군요. 그럼 담당 관청을 징계 하던가? 참 할말 없어지게 만드는 것도 가지가지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거짓 서류는 제출했지만 받은 놈이 잘 못이다.


Posted by 수리눈